[뉴스핌=이보람 기자] 주택 재건축 등으로 얻은 이익의 일부를 국가가 거둬들이는 ‘재건축이익환수제’가 올해부터 시행되면서, 이 법에 대해 위헌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올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적용 단지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경 [뉴시스] |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법인 인본은 홈페이지를 통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평등권, 재산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 소지가 있다며 소송 청구인단을 모집중이다.
인본 측은 “초과이익환수제는 다른 것을 같은 것으로 간주해 재개발이익환수제도를 재건축시장에 그대로 도입하려고 하는 점에서 평등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고 이익의 50%에 이르는 과도한 제한을 해 재산권 침해하며, 비례성의 원칙에 반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유시장경제질서의 원칙과 사유재산제에도 반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라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분명히 위헌 가능성이 높은 제도이고, 실제 이 제도로 인해 대상 조합이나 조합원은 심각한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모습. /김학선 기자 yooksa@ |
재건축이익환수제에 따른 부담금은 재건축이 끝날 때 아파트값(종료시점 주택가액)에서 재건축을 시작한 때 아파트 값(개시시점 주택가액)과 공사비 등 각종 개발비용, 정상주택가격상승분 총액을 빼 계산한다.
이를 통해 나온 초과이익은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에 따라 다른 ‘조합원 부과율’을 곱하면 최종 부담금이 산정된다. 조합원 부과율은 초과이익의 10~50%로, 조합원당 평균이익이 1억1000만원을 넘으면 50%를 내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초과이익환수제 위헌 가능성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법무법인 우송 소속 김윤권 변호사는 "실제 이익을 받지도 않았는데 이를 기준으로 초과 세금을 매기는 것은 헌법상 재산권 침해 등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특히 일부 조합원들은 세금을 내기 위해 집을 팔아야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헌재가 이같은 청구 취지를 인정할 경우 기존과는 다른 판단이 나올 수도 있다는 취지다.
다만, 지난 2006년 헌법재판소가 한 차례 각하 결정을 내린 만큼 실제 피해자 등 위헌 심판 요건을 제대로 명시해 소송에 나서야 한다는 게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그는 "당시 구체적인 피해자가 명시되지 않아 각하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 같은 요소들을 위헌심판제청시 제대로 명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헌재의 기존 판례를 뒤집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변호사 A씨는 "이미 1994년 헌재에서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한 차례 내렸다"며 "예외적이고 특별한 사유없이 사법부 판단이 뒤집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