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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헌법소원 심판..2006년에는 어땠나

기사등록 : 2018-01-2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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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전원재판부, 위헌 확인 심판서 각하
"기본권 침해 직접성 결여..법률적 의무부과 어려워"

[뉴스핌=김기락 기자] 올해 본격 시행되는 재건축이익환수제를 두고 헌법소원 심판 청구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과거 헌법재판소가 이 법의 위헌 확인을 해달라는 심판에서 각하 결정을 내린 배경이 관심이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정비사업으로 해당 지역의 평균 집값 상승률을 넘는 수준의 개발이익이 발생하면 최대 50%를 정부가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로, 2006년 도입됐지만 시장 위축 등을 이유로 2012년 말부터 지난해까지 유예됐다 올 1월부터 정부 방침에 따라 부활했다.

신반포15차 야경 투시도 <사진=롯데건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6년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위헌 확인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당시 청구인들은 나대지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게 하거나 재건축부담금을 납부하게 하도록 하지 않으면서도, 재건축의 경우 조합원에게 이 같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상가의 경우 일반적으로 재건축시 주택보다 이익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상가가 복리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률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도 했다.

재개발사업·주택건설사업·개인주택의 신축주택거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종류의 이득의 환수에 대해 보편적 원칙과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건축에 대해서만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것 역시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청구인들은 사회적 제약을 넘어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부과 근거가 없는 부담금을 강제해 청구인들의 자기결정권, 계약의 자유 등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사유재산제도의 본질적 부분을 부정함으로써 헌법의 기본 원리인 자유시장경제원리에 반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에 헌재는 부담금 부과가 청구인들의 기본권과 무관하다고 봤다. 재건축에 따른 초과 이익을 부과하는 것은 합헌으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모습. /김학선 기자 yooksa@

헌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해 직접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려면 청구인 스스로가 당해 법령에 의해 직접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는 전제를 깔았다.

그러면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해 직접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당해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해 비로소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고 했다.

또 “이 사건 법률 제19조는 재건축부담금의 징수방법 중 하나로 납부의무자인 재건축조합으로 하여금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합원으로부터 사전에 징수해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계좌에 예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재건축 조합에게 의무적으로 사전징수 및 예치를 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위 규정 자체로 재건축조합에 어떠한 법률적 의무 부과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청구인들은 벌칙과 과태료를 규정한 이 사건 법률 제 23조와 제24조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나, 그 이유는 단순히 부담금 부과 자체가 위헌이라는 주장일 뿐, 청구인들의 어떠한 기본권이 제한되고 있는지에 대해 주장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재건축이익환수제는 재건축사업으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함으로써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기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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