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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건’…공수부에 배당·수사 검토

기사등록 : 2018-01-2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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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기락 기자] 검찰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전·현직 대법원장과 고위법관 등이 고발된 사건을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24일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홍승욱 부장검사)에서 공공형사수사부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수부는 양승태·김명수 등 전·현직 대법원장 사건을 모두 처리할 방침이다.

다만, 검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것은 아니며, 향후 관련 사건의 진행 추이를 지켜보면서 수사 진행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2일 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공개한 조사 결과, 법원행정처에서 판사들의 동향을 수집하고 민감한 사건의 판결을 전후해 청와대와 연락을 주고받은 등 정황이 드러났다.

이와 관련, 김명수 대법원장은 조만간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김학선 기자 yooksa@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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