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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TIP] 초중고생 자녀, 체험학습·교과서·교복까지 세액공제

기사등록 : 2018-01-2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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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생, 300만원 한도로 15% 교육비 세액공제
취학전 아동도 동일 한도…대학생은 900만원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중학생 딸과 고등학생 아들을 둔 A씨는 올해 연말정산에서 아들의 수학여행 비용과 딸의 교복 구입비용까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예정이다. 수학여행 비용은 체험학습 비용으로 올해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받을 수 있었으나, 교복 구입비용은 따로 영수증을 챙겨야 했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초·중·고등학생 자녀의 체험학습비가 1명당 연간 30만원 한도로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포함된다.

◆ 초등생 소풍 · 중고등학생 수학여행 비용 세액공제

교육비 공제대상이 되는 체험학습비는 초등학생의 소풍, 중·고등학생의 수련회나 수학여행 등 정규교육과정에 포함된 체험학습비를 말한다. 올해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므로 근로자가 간편하게 공제받을 수 있다.

부산지역의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떠나기 위해 버스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체험학습비를 비롯해 초·중·고등학교 수업료, 학교 급식비, 교과서 대금, 방과후 학교 수강료(교재대 포함, 재료비 제외), 교복 구입비 등이 있다.

다른 항목들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이 가능하나, 중·고생 교복 구입비는 구입처에서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교복 구입비는 1인당 50만원 한도가 적용된다.

전체 교육비 세액공제는 1인당 300만원 한도로 지출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다. 300만원 한도를 모두 채운다면 1명당 45만원까지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교육비 세액공제가 되는 체험학습비는 정규교육과정에 포함된 체험학습만 해당한다"면서 "정규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은 활동에 대해서는 어려운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 대학생 1인당 900만원 교육비 공제…올해부터 학자금대출 상환액도

취학전 아동의 경우 어린이집 등 보육비용과 유치원비, 학원·체육시설 수강료, 방과후 수업료(교재대 포함, 재료비 제외), 급식비 등이다. 마찬가지로 1인당 300만원 한도로 15%가 공제된다.

대학생의 경우는 한도가 3배 더 크다. 1명당 900만원까지 교육비 공제가 적용된다. 사이버 대학 및 학위취득과정, 해외대학에서 공부하는 경우도 동일한 세액공제 한도가 적용된다. 1인당 135만원까지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것이다.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한도 없이 전액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소득금액의 제한도 없으며, 직계존속도 공제가 가능하다. 장애인 특수교육비란 기본공제대상자인 쟁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 전반을 말한다.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대출도 이번 연말정산부터 교육비 세액공제 항목으로 포함됐다. 올해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학자금대출 상환액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학자금대출 상환액은 직계존속은 공제자료를 확인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한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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