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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이력제 의무화 추진…천일염 들어간 김치·절임류도 '원산지' 의무

기사등록 : 2018-01-2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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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정부가 한우 이력제와 같이 수산물에도 이력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천일염’을 사용한 김치·절임류의 가공식품에는 원산지표시 의무가 부여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업무계획’을 25일 발표했다. 우선 업무계획에는 수산물의 안전 관리 강화가 주력 과제로 담겼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현행 자율등록으로 운영하고 있는 수산물 이력제를 의무화한다. 올해 대상 어종을 선정하는 작업을 걸쳐 하반기 대형마트 등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에 나설 계획이다.

수산물 이력제가 적용될 경우 구매 소비자들은 생산부터 유통단계별 과정을 볼 수 있게 된다. 수산물 이력제 제품에는 표시 마크가 부착된다.

수산물 자료사진 <뉴스핌 DB>

천일염 사용 가공식품의 경우는 원산지표시가 의무화된다. 예컨대 천일염 사용 김치·절임류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받게 된다. 수산물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분석장비 확대에 6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안전성 검사율도 현행 11%에서 내년까지 20%로 확대한다.

수산약품 실태점검의 경우는 연 1회에서 2회로 늘린다. 만약 유해 화학물질의 수산약품을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1차 30일 출하 정지가 부과된다. 2차 적발 때는 관련 면허가 취소된다.

연근해 어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명태 자원 회복을 위한 전문생산동 건립 등 대량육성체계가 구축된다. 지난해 30만 마리에 불과한 치어방류는 올해 100만 마리로 늘린다.

올 하반기에는 이용자 부담원칙에 기반한 낚시이용권 제도(낚시쿠폰제) 등 ‘낚시 관리제’도 검토에 들어간다. 고부가가치 상품인 참다랑어의 상업적 출하도 5월 개시키로 했다. 안정적인 참다랑어 양식을 위해 치어 공급, 유통, 기자재 개발·보급 체계가 구축된다.

수산물 가공‧유통‧수출이 결합된 ‘수출가공클러스터’ 조성도 추진한다. 해수부는 오는 2020년까지 총 980억원을 투입, 전남 목포에 수출가공 클러스터(예비타당성 조사 중)를 조성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에는 부산권의 수출가공클러스터도 예타를 추진할 계획이다. 수산물 유통단계는 6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할 수 있는 산지거점 유통센터(3개소)가 착공된다. 자갈치·부산공동어시장 등 주요 수산시장을 현대화하고 유통종합단지를 건립하는 등 수산물 유통·가공·관광을 융합한 수산복합공간이 조성된다.

수협조합원만 어촌계 가입이 가능했던 어촌계 진입장벽도 완화(어업인이면 누구나 가입 가능)한다. 40세 미만 청년어업인에게는 영어정착자금 월 100만원이 지원된다. 귀어인과 기존 주민이 어울릴 수 있는 ‘漁울림 마을 조성계획’을 수립(‘18.下)하고, 조건불리 수산직불금 지급대상을 全 도서로 확대(‘18.上)

해양 환경과 관련해서는 연안지역의 환경기초시설을 하반기 확충하고 해양쓰레기 발생원부터 수거·처리까지 종합관리대책을 마련한다. 대형 유류유출 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5000톤급 다목적 대형방제선 1척도 건조한다.

이달부터는 한·중 협력을 통한 한·중 불법어업 단속시스템 가동과 10월경 1500톤급 어업지도선 4척을 신규로 투입한다. 불법조업 단속인력도 88명 늘어난다.

올 하반기에는 연근해 전해역의 통신이 가능한 ‘연근해 어선위치확인시스템’이 구축된다. 어업 유산발굴과 관련해서는 10월경 전해역의 실태조사로 발굴한 어업 유산을 국가·지방 중요어업유산에 등재할 계획이다.

심해저 광물자원 확보를 위한 인도양 해저열수광상 광구의 정밀탐사가 실시된다. 2월에는 서태평양 망간각 광구(3000㎢)의 정밀탐사(계약체결)도 추진한다. 해외어장 자원조사(2~3개 수역)을 통해 신규 어장 개척과 러시아 수산물류복합단지 조성, 연안국(시에라리온 등) IUU(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감시시스템 구축도 지원한다.

한편 해수부는 올해 핵심 과제로 7월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을 통한 선박신조 50척을 지원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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