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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학교내 커피판매 금지키로…이르면 7월 시행

기사등록 : 2018-01-25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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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앞으로 초·중·고등학교 모든 학교에서 커피를 팔 수 없게 된다.

25일 국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학교 내에서 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식약처는 지난 2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올해 업무보고에서 어린이 카페인 과다섭취 예방을 위해 학교 내 커피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주요 계획으로 포함시켰다.

시중에 판매되는 커피 음료 <사진=뉴시스>

현행법에서 고열량·저영양식품, 정서저해식품 등에 대해 학교 내 판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고카페인 성분이 포함된 에너지 음료나 커피가 포함된 가공유류 역시 학교 내 판매가 금지돼있다.

그러나 일반 커피 음료는 일반 성인음료로 치부돼 여전히 학교 내에서 판매되고 있고, 학생들은 카페인의 각성효과를 이용해 학습효율을 높이기 위해 커피를 자주 음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어린이 식생활안정관리 특별법 개정안이 법사위와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이르면 7월부터 모든 학교에서 커피가 퇴출된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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