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범준 기자] 경찰 '과잉수사' 논란이 일었던 '서울시 버스 비리 사건'이 피의자 8명 중 1명에 대한 불구속기소로 일단락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는 지난 24일 서울 송파구 소재 버스운수회사 대표 조모(52)씨를 자동차관리법 위반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오후 밝혔다.
지난해 6월 조씨와 함께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던 조씨의 회사 직원 3명, 서울시 공무원 2명, 서울시의원 1명, 또 다른 버스업체 대표 1명 등 나머지 피의자 7명은 기소유예 또는 무혐의 처분됐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자가정비만 할 수 있는 '자동차종합정비업'으로 등록한 채 지난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무등록 자격으로 일반 고객의 차량을 압축천연가스(CNG) 겸용차량으로 불법 개조하거나 공항리무진 버스를 정비한 혐의(자동차관리법위반)다.
조씨는 또 지난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서울시 공무원 강모씨에게 시내버스 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등의 명목으로 5회에 걸쳐 총 11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도 있다.
사건을 맡은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해 3월부터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대대적인 수사를 펼쳤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 전·현직 공무원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는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광진경찰서는 지난해 6월 피의자 8명을 서울동부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재수사 지시를 내렸고, 경찰은 두달 뒤인 지난해 8월 검찰에 사건을 재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올해 1월까지 시간을 두고 보완수사를 벌인 뒤 피의자 1명(조씨)에 대해서만 불구속 기소했다.
뇌물수수 혐의를 받은 서울시 공무원 강씨에 대해서는 금품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며 기소유예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은 서울시의원 A씨에 대해서는 공개대상 문서를 건넨 것 뿐이었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