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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바이오·제약사 R&D 비용 회계처리 감리 착수

기사등록 : 2018-01-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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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등 회계처리 논란되는 바이오·제약사 점검 나설듯
금감원, 2018년 테마감리 이슈로 '개발비 인식·평가' 사전예고

[뉴스핌=우수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바이오·제약사 등 연구개발비(R&D) 회계처리가 논란이 되는 회사들에 대해 회계 테마감리에 착수한다. 최근 셀트리온을 포함한 일부 제약사의 개발비 회계처리의혹이 제기되면서 주가가 큰 변동성을 보인 가운데 금융당국의 감리 대상선정과 진행과정에 시장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금감원 회계기획감리실 관계자는 "개발비에 대해 자의적으로 회계 처리하는 등 재무정보를 왜곡시킨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결산 및 감사시 유의사항, 주식공시 모범사례 등을 안내하고 분석·점검을 통한 테마감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2017년 연간 결산이 공시되는 오는 3월말 이후부터 테마감리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이미 금감원은 올해 테마감리 이슈중 하나로 '개발비 인식·평가의 적정성'을 사전예고한 바 있다.

금감원은 결산 공시를 1차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회계 처리 위반 가능성이 높은 회사를 감리 대상으로 정하고 테마감리에 착수할 예정이다. 2016년말 기준 코스피와 코스닥, 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바이오·제약사는 총 152개사로, 이중 약 55%에 해당하는 83개사가 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계상중이다.

금액별로보면 2016년 기준 국내 상장사의 총자산(36조7937억원)에서 바이오·제약사의 개발비 잔액(1조5000억원)은 약 4%를 차지한다. 이는 상장사 전체 총자산에서 개발비 잔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1% 미만인 점을 고려할 때 다소 높은 수치다. 금감원은 이번 테마감리가 개발비 비중이 높은 전 산업군에 걸쳐 적용될 것이라고 강조했으나, 개발비 비중이 높은 산업의 특성상 바이오 및 제약 업종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개발비 무형자산 인식 요건 6가지<자료=금융감독원>

아울러 금감원은 테마감리 실시와 동시에 관련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부분을 중심으로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회사와 감사인이 회계처리에 신중을 기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공시상 주석 내용을 충실하게 기재하도록 '개발비 주식공시 모범사례'를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앞선 금감원 관계자는 "제약 바이오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회계 정보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필수적이며 이는 투자자보호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며 "다만 원칙중심의 IFRS 특성상 획일적 기준을 제시하기보다 시장 자율적으로 투명한 회계처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바이오 대장주인 셀트리온을 중심으로 연구개발비(R&D) 비용에 대한 회계처리 방식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글로벌 제약기업의 경우 주로 정부의 판매승인 시점 이전까지는 해당 개발비를 비용으로 처리하지만 국내 기업의 경우 임상 진행중에도 이를 자산으로 잡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국내 회계기준(K-IFRS)에 따르면 연구 개발비에 대해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무형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비용으로 처리해야한다. 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을 잡으면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반대로 비용으로 처리할 경우 영업이익은 감소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 기준이 원칙중심의 회계기준을 따르고 있지만 글로벌 기업과 그 기준에 있어 크게 차이가 난다는 점에 대해서는 엄격한 평가가 필요하다"며 "모범공시사례 발표와 함께 큰 흐름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전반적인 점검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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