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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7천만원 넘는 신혼부부도 보금자리론 받는다

기사등록 : 2018-01-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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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 보금자리론 요건 완화…신용평가체계 개선

[뉴스핌=최유리 기자] 앞으로 신혼부부의 합산소득이 7000만원을 넘어도 보금자리론 혜택을 받게 된다. 다자녀 가구 전용 보금자리론도 출시된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8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우선 오는 3월 '신혼부부 전용 보금자리론'을 출시한다.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신혼부부가 보금자리론을 받기 위해선 소득요건인 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여야한다. 하지만 맞벌이를 할 경우 이 기준을 넘기는 경우가 많아 금융위가 기준을 높인 새로운 상품을 내놓기로 했다.

양천구 목동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뉴시스>

지난해 정부는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는 소득제한을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로 뒀다. 주택가격은 9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대출한도는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췄다.

그 결과 보금자리론 대출 실적이 감소했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판매된 보금자리론은 9조8116억원으로 집계됐다. 12월을 전월과 비슷한 수준으로 가정하면 연간 규모는 10조6000억원 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의 14조4348억원에 비해 4조원 가량 감소한 규모다.

이형주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결혼을 하는 순간 혜택이 막혀 모기지 신청을 위해 결혼을 미루는 등의 일도 일어난다"면서 "이런 왜곡을 막기 위해 수도권 주거 평균 가격, 소득 등을 분석하고 완화 범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자녀 가구를 위한 전용 보금자리론도 내놓는다. 자녀가 많을수록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출한도(3억원), 주택가격(6억원), 우대금리(85㎡이하) 요건을 자녀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완화한다.

전세보증 이용자의 경우 신규 주택을 분양받을 때 중도금 보증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현재는 인당 보증한도(3억원) 제한으로 전세보증과 중도금 보증을 동시에 이용하는데 제한이 있다. 이에 따라 인당 보증한도를 확대하거나 상품별 보증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이용자에게는 변동금리 주담대를 고정금리·분할상환으로 전환하는 정책모기지 상품을 도입한다. 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에 주택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 및 대출한도 3억원 이하가 해당 요건이다.

청년 등 금융이력이 부족한 '씬파일러'(Thin Filer)의 불이익을 덜기 위해 개인신용평가 체계도 손본다.

1~10등급으로 구분한 현 CB등급제를 1000점 만점의 점수제로 전환한다. 등급간 절벽효과를 완화하고 리스크 평가를 세분화하기 위해서다.

세금, 통신요금 납부정보 등 다양한 비금융정보도 활용한다. 현재 비금융정보는 조세징수 차원에서 세금체납 등 부정적인 정부를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용업권 외에 다양한 평가 지표를 활용해 제2금융권 대출을 이용할 때 일괄적으로 등급이 대폭 하락하는 문제를 완화한다는 설명이다. 

 

[뉴스핌 Newspim] 최유리 기자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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