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newspim

법무부, 우수 ‘법률홈닥터’ 표창...2월부터 홈페이지 개설

기사등록 : 2018-01-26 18:54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5월 서울 중랑구·인천 서구 등 5개 지역 추가 배치

[뉴스핌=김규희 기자] 26일 법무부는 법률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한 법률홈닥터 2명을 ‘2017년 우수 법률홈닥터’로 선정해 표창했다.

표창을 받는 천안시청 법률홈닥터 김민정 변호사는 사고로 부인을 잃은 지체장애인과 그 자녀들이 의료분쟁 조정을 통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전남사회복지협의회(무안군 소재) 법률홈닥터 정유미 변호사는 시각장애인이 재심사청구를 통해 12년 만에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줬다.

박상기 장관은 “법률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삶이 질을 개선하는 법률복지 전문가로서 책임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달라”고 전했다.

법률홈닥터는 전국 60여개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협의회에 배치된 법무부 소속 변호사들이다. 서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1차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월부터 법률홈닥터 홈페이지(www.lawhomedoctor.moj.go.kr)를 운영해 서민들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 5월에는 서울 중랑구, 인천 서구, 진주시 등 5개 지역에 추가적으로 법률홈닥터를 배치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곁에서 함께하는 따뜻한 법률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법률홈닥터 홈페이지 메인화면 [법무부 제공]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