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범준 기자]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29일 오전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날 오전 9시45분께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 모습을 드러낸 김 전 장관은 "오늘 검찰 조사를 앞두고 특별한 입장이나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책임을 졌던 사람으로서 볼 때 물리적·과학적으로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많은 것은 사실이나, 많은 직원들이 아파했고 힘들어했으며 혼신을 다했다는 점을 국민 여려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날 그가 보여준 태도는 '낮은 자세'와는 거리가 멀어보였다. 피의자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표정에 웃음기가 완연했으며, 질문을 하러 온 기자에게 먼저 악수를 청하기도 했다. 발언을 시작하기 전 자신에게 가까이 붙은 취재진을 내려다보는 여유까지 보였다.
박근혜 정부 당시 해양수산부의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 의혹과 관련해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황선중 수습기자 |
박근혜 정부 당시 해양수산부의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 의혹과 관련해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기 전 취재진을 내려다보고 있다. 황선중 수습기자 |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진원)는 이날 김 전 장관을 상대로 특조위 활동에 부적절한 압력을 넣거나 보고를 묵인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해수부는 자체 감사를 통해 김 전 장관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 10여명이 지난 박근혜 정권 당시 청와대와 협의해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하고 특조위의 활동기간을 축소한 정황 등을 적발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5년 당시 세월호특조위 활동개시 시점을 법적 검토와 다르게 임의로 2015년 1월1일로 정하면서 활동을 조기 종료시키는 등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당시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실 해양수산비서관, 해양수산부 차관을 거쳐 지난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해수부 장관으로 재임했다.
해수부는 지난해 12월15일 이들을 직권남용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고, 검찰은 일주일 뒤인 12월22일 김 전 장관 등 관련자 4명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한편 검찰은 전날인 28일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을 같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날 윤 전 차관은 15시간 가량 조사를 받고 자정을 넘긴 29일 오전 1시께 귀가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