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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합성사진·가짜뉴스 유포..민주당, 검찰고소

기사등록 : 2018-01-29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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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유포, 욕설, 혐오발언 등 211건 검찰에 고소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한 댓글 조작 모니터링

[뉴스핌=김선엽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 합성사진을 유포한 혐의로 자유한국당 군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 외에도 '청와대의 탄저균 백신 수입',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특활비 사용'등 211건의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검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29일 민주당은 지난 8일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오픈한 이후 26일까지 접수된 5600건 중 악성 유포자를 선별해 고소·고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 합성사진을 유포한 혐의로 한국당 소속 김진군 충남 태안군의원을 검찰에 고소했다. 김 의원은 최근 개의 얼굴에 문재인 대통령이 합성된 사진을 단체 채팅방에 올렸다.

또 '청와대에서 탄저균 백신을 수입했다', '문 대통령의 임기가 2018년 2월 24일까지다',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특활비 유용' 등의 가짜뉴스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 등을 적용해 검찰에 고소했다.

가짜뉴스 신고센터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민주당은 또한 각 종 뉴스의 댓글이 상위권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돌리거나 타인의 아이디를 이용한 조직적 움직임 등이 포착돼 이에 대해 면밀하게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혔다. 또 향후 50명의 시민신고단을 꾸려 운영하기로 했다.

민주당 가짜뉴스법률대책단 조용익 변호사는 "가짜뉴스 유포, 욕설, 혐오발언에 대해 무관용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법적 대응은 당과 문 대통령에 대한 가짜뉴스와 혐오발언이 잇따른데 대한 대응으로 해석된다. 

지난 17일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익명의 뒤에 숨어서 대통령을 ‘재앙’으로 부르는 등 공격하고 있다”며 “이같은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인터넷 상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또 민주당 뿐 아니라 야당 의원에 대해서도 조직적으로 인신공격이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대책단 관계자는 "우리는 문제가 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입장"이며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개인이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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