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성웅 기자] 39명의 희생자를 발생시킨 밀양 세종병원 화재에 대한 조사 결과, 불법 증축물로 인해 피해가 커졌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남지방경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29일 오전 3차 합동 현장감식 브리핑을 열고 화재가 세종병원 환복·탕비실 천장에서 전기합선으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초 1층에서 발생한 연기는 요양병원 연결통로, 중앙계단, 엘레베이터 통로, 배관 공동구 등을 통해 확산됐다. 이 중 세종병원과 요양병원을 연결하는 통로는 불법 증축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또 연결통로 외에도 세종병원 1층 휴게공간과 4층 베란다 등을 불법 증축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병원 측의 이같은 불법 증축이 화재 및 연기 확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 중이다.
26일 화재가 발생한 세종병원 벽면이 시커멓게 그슬려 있다. [뉴시스] |
또 중앙계단의 경우 항상 방화문이 닫혀 있어야 함에도 화재 당시 일부 방화문이 열려있던 상태였다.
병원 측은 미온적인 초기 대응도 화재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 세종병원엔 총 25개의 소화기가 설치됐고, 이중 화재 당시 사용된 소화기는 1층 5개, 3층 2개 뿐이었다.
병원 관계자들은 화재 초기 당시 7분여간 경찰과 소방서에 신고하지 않고, 소화기만을 사용해 화재 진압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병원 내 비상 발전기의 경우 사람이 직접 작동시켜야 하는 수동형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발전기는 화재발생으로 정전된 뒤 작동된 흔적이 없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사인이 확인되지 않았던 변사자 4명의 경우 아직까지 화재가 직접적인 사인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부산 국과수에 조직검사를 의뢰하고 진료기록 등을 참고해 최종 사망원인을 밝힐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