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동계올림픽 상상스타디움 <사진=뉴시스> |
[뉴스핌=이현경 기자] IOC가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 성화 점화 리허설 장면을 보도한 로이터통신(영국)에 대해 개회식 취재를 금지했다.
IOC는 29일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 성화 점화 리허설 사진을 무단으로 보도배포한 로이터통신에 대해 이같은 징계조치를 내렸다.
또한 IOC는 로이터통신의 사진을 송고 받아 보도에 활용한 주요 언론사에 대해 해당 온라인 기사 및 보도를 29일 오후 3시까지 삭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지 않을 경우 로이터와 마찬가지로 개회식 취재 및 사진촬영 패스 발급 불허 방침을 통보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평창조직위 측은 "로이터통신에 대한 IOC의 조치 사항은 점화 사진 촬영기자의 올림픽 취재 AD카드를 박탈했고, 로이터의 개회식 취재 및 사진촬영 패스 발급을 불허했다"고 전했다.
이어 조직위 측은 "향후, 개폐회식 및 올림픽 대회와 관련해 IOC 및 조직위원회의 비보도 요청을 준수하지 않는 언론사 및 해당 언론사의 기자에 대해서는 올림픽 대회 취재를 제한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로이터통신은 29일 오전 0시30분경 로이터 통신은 평창올림픽 개회식 성화 점화 사진을 보도했다. 이어 이날 오전 9시21분, 송고한 사진을 자진 삭제했고 IOC에 사과했다.
[뉴스핌 Newspim] 이현경 기자(89hk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