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가 실명확인 입출금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에 따라 기존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자들은 각 거래소가 가상화폐 공급 계약을 맺은 은행을 통해서만 거래가 가능하다. 따라서 해당 은행 계좌가 없다면 새로 계좌를 개설해야만 입출금이 가능하다. 다만 신규 회원은 해당 은행 계좌를 보유했더라도 당분간 가상계좌가 발급되지 않을 전망이다.
30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개 가상화폐 거래소는 이날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에 따라 기존 회원들은 입출금을 위해서 각 거래소에 맞는 은행 계좌를 보유해야만 입출금이 가능해진다.
빗썸의 경우에는 신한은행과 NH농협은행, 코인원은 NH농협은행, 코빗은 신한은행과 계약을 맺었고 업비트는 IBK기업은행에서 가상계좌를 공급받는다.
물론 해당 은행 계좌가 없더라도 기존에 거래소에 투자한 금액으로 거래는 가능하지만 입출금시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서울 중구 빗썸 광화문 고객상담 센터 앞에서 시민들이 가상화폐 시세를 확인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기본적으로 실명확인 입출금 시스템은 거래소에 등록된 회원의 실명과 계좌의 실명을 확인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은행은 확인된 실명과 개인정보를 통해 계좌주가 자금세탁 및 불법거래 의심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따라서 자금세탁을 의심할 요인이 있거나 외국인,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아예 가상계좌가 발급되지 않는다.
이 실명확인 입출금 시스템은 향후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과세방침을 결정할 경우 근거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아울러 시중은행은 가상화폐 거래소의 신규 회원에 대한 가상계좌를 발급하지 않을 예정이다.
해당 은행 관계자는 “가상화폐 이상 가열이 어느정도 해소되기 전까지는 신규 회원에 대한 가상계좌를 발급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은행과 가상계좌 공급계약을 맺은 4대 거래소를 제외한 중소 가상화폐 거래소는 조금 다른 형태의 거래가 이뤄진다. 이들 거래소가 은행과 가상계좌 공급계약을 맺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분간 중소 거래소와 거래시에는 가상계좌 대신 해당 거래소 법인계좌에 회원이 직접 계좌이체하는 방식의 거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실명확인 입출금을 위해 특정 은행의 계좌를 개설할 필요는 없다.
다만, 정부에서는 법인계좌를 통해 영업하는 거래소에서 의심 거래가 발생할 경우 은행이 계좌제공을 중단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에 대한 위험부담은 상존한다는 평가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