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고홍주 수습기자] 지난 28일 발생한 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 화재의 합동감식 결과, 소화전으로 연결된 상수도관 밸브가 모두 잠겨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경찰·소방·가스안전공사·한국전력공사 합동감식에 나선 소방 관계자는 "자세한 건 도면을 봐야겠지만 동파 우려 때문에 상수도를 잠가놓아 소화전 용수로 쓰일 물이 공급되지 못했던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화재 진압 당시 소방관들은 아파트에 설치된 소화전 대신 소방차에서 물을 끌어올려 불을 꺼야했다. 자칫 제때 진화하지 못했다면 아파트 전체로 불이 옮겨 붙어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화재로 숨진 김모(91)씨 등 일가족의 사인은 질식과 화상인 것으로 밝혀졌다.
은평경찰서 관계자는 "기도 내 반응이 있고, 팔과 다리에 화상이 있던 것으로 보아 사인은 질식과 화상으로 추정된다"며 "골절이나 목졸림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난 28일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14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14층과 15층 일부가 까맣게 탔다. <사진=고홍주 기자> |
구조 당시 김씨는 방안에서 발견됐고, 김씨 아들 구모(64)씨와 그의 아내 나모(63)씨는 현관에서 발견됐다. 현장감식에 나선 소방화재조사관은 "마지막까지 탈출을 하려다 탈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고홍주 수습기자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