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겨레 기자] 여신금융협회는 올해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총 225만개에 카드수수료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전체 가맹점 267만개의 84%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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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가맹점은 약 204만개로 0.8%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연 매출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의 중소가맹점은 약 21만개로 1.3%의 수수료를 낸다.
전년에 비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 약 25만2000곳이 추가됐다.
영세·중소가맹점이 늘어난 것은 지난해 7월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되면서 우대가맹점의 적용 범위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영세가맹점의 기준이 연 매출액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중소가맹점 기준이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에서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로 확대됐다. 연매출 3억~5억원 규모의 일반가맹점이 포함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영세·중소가맹점이었으나 매출액이 증가해 이번에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가맹점은 약 2만1000개다. 이들 가맹점에 대해서는 급격한 수수료율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업계 자율로 수수료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김겨레 기자 (re970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