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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헬스케어투자조합, 동양네트웍스에 경영권 분쟁 소송 제기

기사등록 : 2018-01-3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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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승현 기자] 동양네트웍스는 메타헬스케어투자조합이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소송(경영권 분쟁 소송)을 제기했다고 30일 공시했다.

청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동양네트웍스는 2018년 2월 7일 오전 9시에 개최되는  동양네트웍스의 임시주주총회 또는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일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임시주주총회와, 2018년 3월말 개최될 예정인 동양네트웍스의 정기주주총회에서 디이씨컨소시엄, 넥센테크, 서린코퍼레이션, 안동진, 이재철, 김승수, 박정국, 이나영, 조윤영, 최민수, 김태훈, 정혜정, 줌, 김형진, 조승문, 고미경, 황은정에게 별지목록1 기재 각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2. 디이씨컨소시엄, 넥센테크, 서린코퍼레이션, 안동진, 이재철, 김승수, 박정국, 이나영, 조윤영, 최민수, 김태훈, 정혜정, 줌, 김형진, 조승문, 고미경, 황은정은 위 1항의 주주총회에서 별지목록1 기재 각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동양네트웍스는 향후대책에 대해 "법원의 결정에 따름"이라고 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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