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공정당국이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에 대한 2단계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비영리법인의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특수관계를 파악했다면, 이번 조사는 실질적 운영실태에 집중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운영실태와 관련한 2단계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난 1단계 조사에서 파악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171곳이 대상이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정확한 운영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필요 자료를 제출받게 된다.
앞선 지난해 12월 20일 공정위는 57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대상해 비영리법인의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해당 여부, 특수관계인 현황 등의 1단계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DB> |
특수관계인 현황에는 일반현황, 설립현황, 출연현황, 지배구조, 주식소유 현황 등 동일인관련자 요건과 관련한 내용들로 파악됐다.
이번 2단계 조사에서는 세제혜택을 받는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이 설립취지와 달리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부당지원·사익편취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볼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수집한다.
세부 조사 내용으로는 ▲출연받은 재산내역 ▲수입·지출 개요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 사용현황 ▲공익법인 보유 주식 지분의 의결권 행사 현황(총 행사횟수·찬성횟수)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 비중(연도별 내부거래 총액·특수관계인 종류별 비중) 등이 담겼다.
단 개인정보 또는 법위반 혐의 포착을 위해 이용될 수 있는 개별거래 정보는 제외했다. 또 조사대상자의 부담경감을 위해 일부자료는 국세청 공시시스템을 통한 공시자료로 갈음할 계획이다.
육성권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제도개선에 필요한 정책데이터 수집이 목적인만큼 정책적으로 유의미한 통계가 도출될 수 있는 수준으로 제한했다”며 “3월 중순까지 각 공익법인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상반기까지 분석하고 제도개선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간 전문가 10명을 포함, 19명으로 구성된 국세청의 국세행정개혁 태스크포스(TF)는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의 엄정한 검증과 세무조사 선정기준도 별도 관리해야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