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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노루페인트·삼화페인트, 유해물질 기준초과"

기사등록 : 2018-02-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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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개 건축자재 제품 오염물질 조사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환경부가 판매 중인 페인트 5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노루페인트와 삼화페인트의 2개 제품이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방출기준을 초과했다고 1일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국립환경과학원을 통해 페인트 5개 제품에서 방출되는 TVOC, 톨루엔, 폼알데하이드 등 3종의 오염물질 수치를 확인했다.

분석 결과 노루페인트 '슈퍼에나멜플러스·유광', 삼화페인트 '777에나멜·백색' 등 2개 제품이 TVOC 방출 기준을 초과해 방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외 KCC '유니폭시코팅·녹색', 강남제비스코 '수성 바인더 에코 투명·유백색', KCC '숲 청아람 세이프' 등 3개 제품은 방출 기준을 넘지 않았다. 

환경부는 노루페인트와 삼화페인트에 TVOC 방출기준 초과 사실을 즉각 통보했으며, 해당 제품이 실내용으로 공급되거나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건축자재 제품 조사 결과 (자료: 환경부)

환경부는 페인트 건축자재에서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초과해 시판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건축자재 사전적합확인제도'를 통해 판매 중인 건축자재에 대한 정밀 조사를 확대한다. 

'건축자재 사전적합확인제도'는 건축자재 제조·수입자가 페인트, 접착제, 실란트, 퍼티, 벽지, 바닥재 등 6종의 건축자재를 제조·공급하기 전 TVOC 등 3종의 오염물질 방출기준 적합 여부를 환경부에 미리 확인 시험을 받고 시장에 공급하는 제도다.

올해 중으로 사전적합확인을 받고 판매 중인 총 50개의 건축자재 제품(페인트 30개 제품 포함)을 선정하여 오염물질 방출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전적합확인 건축자재에 대한 사후검사 결과, 방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적합 확인취소, 제조·수입업자에 회수조치 명령 도입 등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차은철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은 "건축자재 사전적합확인제도가 정착하려면 건축자재 제조·수입업체 뿐만 아니라 이를 주로 사용하는 건설업계도 적합한 건축자재를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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