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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기촉법 관치 낙인 부적절…기업재기 발판 역할"

기사등록 : 2018-02-0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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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촉법 오는 6월말 기한 만료...금융위, 개정 추진
"부실 기업 충격 완화·재기 지원 역할"

[뉴스핌=최유리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에 대해 기업 재기의 발판 역할을 했다며 관치(官治)로 치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1일 최 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그간 성과와 평가' 공청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기촉법은 기업 워크아웃의 기반이 되는 법이다. 채권은행 주도로 채무상환 유예, 신규자금 지원 등을 진행하는게 주요 내용이다. 2001년 제정 이후 지금까지 한시법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오는 6월 말 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일각에선 관치 논란 등 부작용이 있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그간의 성과와 평가' 공청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특정 기업의 인사나 대출에 개입하는 것은 관치라 할 수 있지만 국가 경제 차원에서 파급 효과가 큰 산업을 지원하는 것을 관치로 치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미 제·개정 과정에서 ▲기업불복시 재판청구권 보장 ▲기업에게 워크아웃 개시신청권 부여 ▲채권행사유예 등 채권단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강화해왔다는 설명이다.

이어 최 위원장은 "기촉법은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이 국가경제에 미칠 수 있는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해왔다"며 "또 기업에게는 신규 자금을 지원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채권은행의 역할도 강조했다. 구조조정 시장의 '마켓 메이커'로서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 위원장은 "채권은행이 구조조정에 투입된 채권의 회수 극대화라는 목표에만 집착할 경우 사회적 비난을 감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기업에게 자율협약, 워크아웃, 회생절차 중 맞춤형 구조조정 방안을 제시하고 자문하는 등을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날 공청회에는 기촉법의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점을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김석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워크아웃과 법정관리가 서로 다른 제도적 지원방식을 갖추고 있다"며 "각 부실기업의 특성에 맞는 구조조정 제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수정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신용위험평가제도이 기업의 재무건전성 위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채권은행이 기업별로 특화된 구조조정을 선택하지 않으면, 신산업 분야의 스타트업은 재무건전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번 공청회는 금융위가 전국은행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효과적인 기업구조조정 방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개최됐다. 금융위는 공청회 등에서 제기된 의견을 올해 기촉법 개정 논의에 참고·반영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최유리 기자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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