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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설연휴 과대포장 집중단속…과태료 최대 300만원

기사등록 : 2018-02-0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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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까지 2주간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실시
포장비율 어기고 횟수제한 넘기면 적발대상

[뉴스핌=김세혁 기자] 서울시는 설 연휴를 맞아 선물 과대포장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설 연휴 전날인 14일까지 2주간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진행한다.

<사진=뉴시스>

대상은 제과류와 주류(양주, 민속주),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벨트, 지갑 등), 1차 식품(종합제품)이다.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35%)을 어기거나 포장횟수 제한(품목별 1차~2차 이내)을 넘긴 제품은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점검팀은 과대포장 의심 제품에 대해 검사명령도 내린다. 제조자는 포장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검사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검사 결과 과대포장으로 판명되면 과태로 100만원이 부과된다.

포장 방법 기준을 보면, 제과류는 공기(질소) 주입 음식료품류의 포장공간비율이 35% 이내여야 한다. 캔 포장 제품에 공기를 주입한 경우, 포장공간비율은 20% 이하다.

주류와 화장품류의 경우, 전용 계량도구와 구성품, 소량 비매품(증정품), 참조용 물품은 종합제품 구성품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화장품류는 2차 포장까지 허용하며, 2차 포장 외부에 덧붙인 필름, 종이나 재사용 가능한 파우치, 에코백 등은 포장횟수에 넣지 않는다. 

아이들을 위한 완구와 인형류는 부품들 사이에 고정재를 넣어 간격을 넓힐 경우 적발될 수 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표준규격품 표시를 한 농수산물은 포장공간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홍식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과대포장은 불필요한 소비를 야기하고 자원을 낭비하는 요인”이라며 “시민들이 적정 포장된 제품을 구매해 환경 보호에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세혁 기자 (starzoob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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