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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국가안전대진단 실명제 추진한다"

기사등록 : 2018-02-0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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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재난 대응 위한 '국가안전대진단' 5일부터 실시
안전점검 실명제로 책임감 높이고 지자체 역할 확대

[뉴스핌=김세혁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2일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장들과 만나 ‘국가안전대진단 추진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연이은 참사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안전대진단 실명제 추진 등이 거론됐다.

<사진=뉴시스>

이 총리와 17개 시·도지사, 226개 시·군·구 자치단체장,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조종묵 소방청장, 이철성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는 제천과 밀양화재 등 안전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5일부터 실시할 ‘국가안전대진단’을 사전점검하기 위해 련됐다.

‘국가안전대진단’의 실효성에 중점을 둔 이번 회의에서는 ▲위험시설 중점 점검 ▲안전점검 실명제 및 사후확인 실명제 도입 ▲지자체 역할 및 책임 확대 ▲안전점검 국민참여 확대 및 안전무시 관행 근절 ▲점검결과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등이 논의됐다.

우선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위험시설을 중점 점검한다. 점검대상 총 30만개소 중 중소형 병원이나 다중이용시설 등 6만개소를 위험시설로 분류, 관계부처·지자체 등에서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전수점검에 나선다. 

안전점검 실명제와 사후확인 실명제를 도입한 충실한 점검도 진행된다. 위험시설 6만 개소에 대해 모든 점검자와 점검 분야를 명시하고 공공 및 민간시설에 대한 자체점검과 확인점검에도 실명제를 적용한다. 부실이나 허위가 드러나면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관계부처 합동점검, 안전감찰도 병행한다.

지자체에서 재난관리기금, 소방안전교부세 등을 활용해 점검결과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고, 안전 투자에 적극적인 지자체는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200억원 규모) 등 재정 지원을 실시한다.

교수 등 민간 전문가나 자율방재단, 안전보안관(가칭) 등 국민 안전점검 참여도 확대한다. 안전신문고를 통해 누구나 안전신고에 동참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비상대피로 물건 적치 등 고질적 안전무시 행태는 현장에서 바로 시정조치한다.

정부는 대진단 결과 나타난 문제점과 시정조치 상황 등은 이력으로 관리한다. 대진단 이후에도 정부합동점검 등을 통해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안전점검 결과의 대국민 공개 역시 확대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김세혁 기자 (starzoob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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