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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번한 해상사고…'해상분야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재산상 불이익 '경고'

기사등록 : 2018-02-0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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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해양수산 안전대진단, "총 6243개소 들춘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해양당국이 낚시어선 충돌사고를 비롯해 크고 작은 해상사고가 빈번하자, 여객선·항만시설 등을 중점으로 ‘국가안전대진단’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5일부터 3월 30일까지 해양수산 분야 총 6243개소에 대해 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가안전대진단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국민 모두 참여하는 사회 전반의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말한다.

특히 해양수산 분야는 여객선·낚시어선·국가어항·항만시설 등 해양수산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 점검과 시설물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실태·체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인천 영흥도 낚시어선 전복 사고 현장 모습. <사진=해양경찰청 제공>

이에 따라 해수부는 지난해보다 점검대상을 2배 가량 넓힌 상태다. 무엇보다 점검대상 중 낚시어선 수는 3배로 확대하는 등 지자체에 등록된 낚시어선 약 4500척을 대상으로 안전점검표를 마련했다.

보수가 필요한 공공시설에 대해서도 자체 재원으로 즉각 보수공사에 나선다.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소유자·관리자에게 통지, 조치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우려 시설물에 대한 전문기관 의뢰 등 추가 정밀진단이 실시된다.

해수부 측은 “관련분야 전공 대학생들로 구성한 ‘대학생 점검단’을 꾸려 안전관리 현황을 직접 살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안전신문고’ 누리집과 휴대전화 응용프로그램(App)을 통해 생활 속 안전 위험요소를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성용 해수부 해사안전관리과장은 “해양수산분야 안전관리 상황을 총체적으로 점검해 미비한 사항을 발굴·개선해나갈 계획”이라며 “신고 창구를 활용해 안전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2일 기초·광역 지자체장들이 참여한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방향’ 영상회의를 통해 국가안전대진단 실명제를 거론하는 등 민간 시설 소유자에 대한 재산상의 불이익을 경고했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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