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경 기자]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진모 전 청와대 비서관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김 전 비서관을 구속기소했다.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이형석 기자 leehs@ |
김 전 비서관은 검사장을 지낸 검사 출신으로 지난 2009~2011년 청와대에서 파견 근무했다. 이후 2011년 4월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전달하기 위해 국정원에 5000만원의 특별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으로 김 전 비서관과 상급자였던 권재진 전 법무부 장관(당시 민정수석비서관) 등이 국정원 특활비 수주를 지시하거나 이에 대한 내용을 보고받은 정황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전망이다.
이날 김 전 비서관에게 특활비를 전달받은 혐의를 받는 장석명 전 비서관은 직권남용 및 장물운반 혐의로 두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모두 기각됐다.
[뉴스핌 Newspim] 김민경 기자 (cherishming1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