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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法 “안종범 업무수첩, 간접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

기사등록 : 2018-02-05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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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보람 기자]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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