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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법안] 일·가정 양립지원법 개정안...출산휴가 쓰면 '자동 육아휴직'

기사등록 : 2018-02-05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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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화 국민의당 의원 발의
"회사도 효율적 인력운영 가능해져"

[뉴스핌=이지현 기자]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너 왜 나왔니?

# 중소기업에 다니는 A씨는 최근 고민이 생겼다. 임신 30주 차에 접어들어 출산휴가를 써야 하는 상황. 그런데 사장은 "중소기업 사정상 육아휴직까지는 힘들지 않겠냐"며 은근슬쩍 출산휴가만 90일을 쓰고 복직할 것을 요구한다. 아기를 돌봐줄 사람도 마땅치 않아 A씨는 회사를 그만둬야 하나 고민 중이다.

이처럼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여성이 일과 가정을 병행하기가 쉽지 않다. 출산 기간을 전후로 출산 휴가는 쓴다 하더라도 바로 이어 육아휴직을 쓰기는 쉽지 않다.

법적으로 출산휴가는 90일,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 쓸 수 있다. 둘을 합치면 1년 3개월 가량의 공백기가 생기는데, 휴가를 쓰는 것 자체도 눈치 보이고 휴가가 끝난 뒤 정상적으로 복직할 수 있을지도 걱정돼 육아휴직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국내 일부 대기업에서는 출산휴가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지만, 대기업의 얘기일 뿐이다. 정작 육아휴직을 쓰기 어려운 중소기업에는 이 같은 제도가 없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그래서 이 법이 발의됐다.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눈치 보지 말고 육아휴직을 쓰자"는 것이 핵심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자동으로 육아휴직이 신청되도록 하자는 것. 출산휴가 직후 별도로 여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않아도 곧바로 육아휴직에 들어갈 수 있는 셈이다.

만약 출산휴가 직후 육아휴직을 연이어 쓰고 싶지 않다면 그 의사만 명백하게 회사 측에 밝히면 나중에 언제라도 쓸 수 있다. 현행법에서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2. 우리 삶이 달라지니?

우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쓸 때 눈치 보지 않아도 된다. 임신으로 인해 출산휴가를 쓰기만 해도 자동으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간 승진누락, 인사고과 등 인사상 유무형의 불이익과 고용 불안정 등을 이유로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못한 근로자들이 휴직계를 내지 못해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그만두는 일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사진=뉴시스>

특히 중소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휴가를 쉽게 쓸 수 있을 전망이다. 고용노동부 고용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근로자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육아휴직급여 초회 수급자 비중은 0.38%에 불과한 반면, 1000명 이상 대규모 사업장에서는 1.49%의 비율을 보였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처럼 극심한 육아휴직 양극화도 일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삼화 의원은 해당 법이 근로자뿐 아니라 기업에도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김 의원은 "기업 입장에서도 육아휴직 예정자를 예측할 수 있고, 육아휴직 대상자나 복귀자 등에 대한 파악이 용이해 신규인력 채용계획에 반영할 수 있어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3. 법안 통과될까?

법안은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경력단절 여성 문제가 사회 전반적인 문제로 떠오른 만큼 이에 반대할 명분이 크지 않은 탓이다.

현 정부에서도 경단녀 문제 해결을 위해 임신기 중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는 상황인 것도 긍정적인 요소다.

김삼화 의원실 측은 "법안을 발의한 뒤 다른 정당분들과 이야기를 했는데 '법안 참 잘 냈다'는 반응이 많았다"면서 "정부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모르겠으나 크게 반대할 명분이 많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4. 기자들의 한 마디 "제 생각은요~"

-커피맛: 관련 복지가 이미 있었지만 '혹시 불이익 받진 않을까?'하는 염려, 회사 눈치 때문에 쉽게 휴직을 낼 수 없는게 현실이었다. 이제 눈치 안보고 당당하게 육아휴직 쓸 수 있다는 점에서 대환영. 법안이 남성 육아휴직까지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자판기 : 직원을 대신해서 국가가 대신 출산휴가를 신청해 주는 법인이라니. 오죽하면 이런 법이 나왔을까 싶네. 씁쓸.

-워라벨 : '인구소멸'은 국가뿐 아니라 기업에게도 위기다. 이 법안은 물론이거니와 육아휴직을 바라보는 근본적 시각이 바뀌도록 전 사회가 노력해야 한다. 기업 1~2년 할 것 아니지 않은가.

-참을인: 눈치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된 점에서 환영. 회사를 그만둘 걱정을 안해도 되고 모든 회사에 적용되길.

-쉬고파: 육아휴직이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점이 마음에 든다. 워킹맘들이 더 이상 상사의 결제라인, 동료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니까.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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