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조아영 기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된 지 약 1년 만에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오후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abc123@newspim.com)
기사등록 : 2018-02-05 17:01
[뉴스핌=김지나‧조아영 기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된 지 약 1년 만에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오후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abc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