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유정 여행전문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외국인관광객이 특례적용관광호텔(이하 특례호텔)로 지정된 관광호텔에서 30박 이하로 숙박할 경우 숙박요금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를 2018년 1월부터 시행해 한시적으로 올해 말까지 적용하고 있다.
‘외국인관광객 관광호텔 숙박요금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는 2014년 4월 1일부터 2015년 3월 31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실시되었으며, 외국인관광객 감소에 따른 호텔업계의 애로 완화를 위한 지원 대책으로 2018년 한 해 동안 재도입되었다. 아울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호텔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완화했다.
통영의 한 관광호텔 <사진=김유정 기자> |
기존에는 환급대상 숙박일수가 2일 이상 30일 이하였으나 30일 이하로, 특례호텔 숙박요금 인상 제한 역시 기존 전년 동기 5% 이하에서 전년 또는 전전년 동기 10% 이하로 변경됐다.
외국인관광객에게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기 위해서는 분기별로 특례호텔로 지정을 받아야 하며, 문체부는 지난 1월에 71개의 관광호텔을 특례호텔로 지정했다. 특례호텔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에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완화된 제도에서 더 많은 관광호텔이 참여할 수 있도록 특례호텔 지정 신청을 7일부터 13일까지 추가로 접수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숙박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은 실질적으로 숙박요금을 인하하는 효과를 나타낸다. 이를 통해 외국인관광객이 늘어나면 호텔업계뿐만 아니라 관련 관광업계의 경영 애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를 널리 알려 외국인관광객이 우리나라를 더욱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례호텔 지정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문체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접수는 한국호텔업협회와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서 대행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유정 여행전문기자 (youz@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