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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석 의원직 상실...회계책임자 공직선거법 위반 (속보)

기사등록 : 2018-02-0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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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지나 기자] 송기석(55·광주 서구갑) 미래당 의원의 20대 총선 회계책임자인 임모씨가 8일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받았다.

선거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해당 국회의원의 당선이 무효가 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송 의원은 이날 의원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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