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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기지촌 위안부' 항소심 승소‥법원 "국가가 성매매 매개·방조"

기사등록 : 2018-02-0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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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8일 원고 전원에 손해배상 판결

[뉴스핌=이보람 기자] 미군 기지촌 위안부 여성 11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22민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8일 이모씨 등 116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 원심과 달리 원고 전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국가의 일반적 보호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국가의 성매매 중간매개 및 방조, 성매매 정당화 조장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책임을 인정한다"고 선고 취지를 밝혔다.

'미군 기지촌 위안부' 여성 11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보람 기자 brlee19@

법원은 이에 국가가 불법적성병관리 대상이 된 원고들에게 각각 위자료 700만원을,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각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이씨 등은 각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해달라고 지난 2014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정부가 기지촌을 조성하고 관리해 성매매를 조장하고 조직적인 성병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법격리수용치료를 했다"며 신체적·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중 57명에게만 각 500만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지난해 1월 내렸다. 1977년 '성병감염인 격리수용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에 피해를 입은 여성들에 한해 손해배상을 결정한 것이다.

다만, 기지촌을 국가가 조성하고 관리·운영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와 피고 모두는 이같은 원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번 소송에 원고 측 변호인으로 참여한 하주희 변호사는 "항소심 판결은 손해배상 금액과 상관없이 국가가 사실상 성매매 포주 노릇을 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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