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심지혜 기자] 현대중공업 노사가 2년치(2016, 2017년) 임금 및 단체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9일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이날 시행된 2차 임단협 잠정합의안 투표는 투표자 8724명(투표율 88.78%) 가운데 4917명(56.36%)이 찬성하면서 가결됐다. 종 초합원 수는 9826명이다.
이번 합의안은 1차 합의안을 기본으로 하면서 ▲현대중공업 유장증자에 따른 우리사주 청약 대출금에 대한 1년 치 이자 비용 지원(현금 일시 지급)과 ▲직원 생활안정지원금 20만원 지급 ▲해고자 2명(송명주, 김종철) 복직 ▲2016~2017년 노사 쌍방이 제기한 고소·고발 쌍방 취하 등의 내용이 추가됐다.
1차 합의안은 ▲기본급 동결 ▲상여금 분할 지급 ▲자기계발비 월 20시간 지급 ▲성과급 2016년 약정임금 230%, 2017년 97% ▲타결 격려금 연 100%+150만원 ▲사업분할 조기 정착 격려금 150만원 등을 골자로 한다. 유연근무제도 포함돼 있었으나 2차에서는 제외됐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2년치 임단협을 최종 타결했다. <사진=뉴시스> |
이번 합의안이 앞선 1차 합의안에서 조합원들의 불만으로 지적됐던 상여금 분할과 성과금 등의 문제를 해결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조합원들이 새롭게 마련된 유상증자 이자 현금지급, 생활안정자금 등의 대안을 수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노사가 고용안정 조력과 일감 부족에 따른 유휴인력 문제 해결 테스크포스(TF)와 성과금 지급 기준 결정과 임금체계개선을 위한 TF를 1분기 내 마련,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의지를 보인 것도 도움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임단협 합의안이 투표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3일 조인식을 가질 계획이다.
아울러 현대중공업 합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분할 3사(현대일렉트릭·건설기계·로보틱스)도 임단협을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됐다.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