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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제거·AI 방역 등 기관물품 무더기 ‘짬짜미’…유한킴벌리 ‘검찰고발’

기사등록 : 2018-02-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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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및 공공기관 발주 마스크 등 구매 입찰 담합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해군 함상용 작업복·기름제거용지, 교도소 일상용품, 조달청 의료용 마스크 등 정부기관 물품입찰에 짬짜미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달청 등 14개 정부·공공기관이 발주한 일반 마스크 등의 구매입찰에 담합한 유한킴벌리 등 23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6억500만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가장 많은 2억11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유한킴벌리는 검찰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담합 품목마다 기간이 다름) 총 41건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41건 입찰의 총 계약 금액은 약 135억원 규모다. 41건 중 낙찰된 26건의 계약금액은 75억원 수준에 달했다.

주된 기관들은 해군중앙경리단, 공군중앙관리단, 국군재정관리단, 방위사업청, 대전지방조달청,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방위사업청, 조달청, 인천국제공항공사, 청주교도소 등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DB>

담합 업체는 유한킴벌리 법인 1곳과 우일씨앤텍, 유한에이디에스, 피앤티디, 유한킴벌리수원점 유한크린, 경기킴벌리, 대명화학, 이앤더블유, 복지공사, 창광케미칼, 녹색섬유, 유한씨앤에스, 한독 등 유한킴벌리 대리점 23곳이다.

담합 품목은 의료용 마스크, 일반 마스크, 개인 보호구, 방역복, 도축복, 수세용 종이타월, 수용자 일상용품, 수입지, 수입포, 소독포, 수술포, 수술가운, 종이걸레, 종이타올, 기름제거용지, 함상용작업복 등이다.

공정위 조사결과를 보면, 유한킴벌리는 방역복 등의 구매입찰과 관련해 해당 대리점들의 영업활동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들러리 참여를 해왔다. 특정 대리점들을 낙찰시킬 목적이었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총 입찰 41건 중 26건 낙찰에서 유한킴벌리는 4건을 낙찰 받았다. 22건은 유한킴벌리의 대리점들이 낙찰 받았다.

대리점들이 낙찰 받은 건들은 모두 유한킴벌리로부터 해당 제품을 공급받아 수요처에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유태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24개 사업자들은 낙찰예정사와 들러리사를 정한 경우 전자우편 또는 전화연락 등을 통해 투찰 전 합의된 대로 투찰했다”며 “낙찰예정사를 정하지 않은 경우 사전에 전화연락 등을 통해 결정된 투찰 가격으로 투찰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이어 “이번 조치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조달청 등 14개 정부·공공 기관의 일반 마스크 등에 대한 구매 입찰에서 본사 유한킴벌리와 대리점 간 지속적으로 사전에 낙찰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을 담합해 온 사업자들을 제재한 것”이라며 “본사와 대리점간 담합 관행을 시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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