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주요뉴스 기타 [속보] 최순실 1심 法 “하남 시설 지원, 대통령-신동빈 공모 관계 인정” 기사등록 : 2018년02월13일 14:45 가가 공유 ※ 뉴스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주소복사 URL 복사완료 닫기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가더 작게 가작게 가보통 가크게 가더 크게 닫기 ※ 번역할 언어 선택 닫기 [뉴스핌=김기락 기자]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 헌정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몰고 온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이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인사 부고 오늘의 운세 관련기사 # 최순실선고 # 최순실판결 # 신동빈 # 안종범 # 김세윤 TOP으로 이동 뒤로가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