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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최순실 1심 法, “포레카 강탈, 박근혜 통해 안종범과 공모 인정”

기사등록 : 2018-02-1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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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기락 기자]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이형석 기자 leehs@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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