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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 시작...시도지사 후보 기탁금 1000만원

기사등록 : 2018-02-1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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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선 출마 예비후보도 300만원 기탁금 내야
등록 후 사무소 설치, 명함 배포, 어깨띠 착용 가능

[뉴스핌=오채윤 기자] 드디어 선거의 계절이 돌아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13일부터 시작됐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일 120일 전인 이날부터 광역지자체장 선거와 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했다. 예비후보 등록은 관련 서류를 갖춰 광역시도 선관위에서만 할 수 있다.

이번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도 함께 진행된다.

다만 전남 영암·무안·신안 선거구처럼 여러 시군구가 1개 선거구를 구성하고 있는 지역의 경우 한곳의 주관 선관위에서만 서류를 접수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광역단체장, 교육감, 국회의원 후보와 달리 광역의원 출마자들은 오는 3월2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다.

6·13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13일 오전 울산시 중구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관리위원들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예비후보자 등록을 위해서는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신청 서류를 제출하고, 해당 선거 기탁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된다.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에 나서는 예비후보자는 1000만원의 기탁금이 필요하다. 또 재보선 후보로 출마하려는 예비후보자는 300만원의 기탁금을 내야 한다. 이외에 △주민등록표 초본(국회의원 재·보궐은 제외)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예비후보자가 제출한 전과 및 학력에 관한 증명서류는 선관위 홈페이지나 ‘선거정보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5월 31일 전까지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착용, 송수화자간 직접통화방식의 전화 선거운동, 선거구 세대주 10%이내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또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는 공약집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다. 특히 국회의원 재·보궐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설립해 1억 5000만원까지 모금할 수 있다.

예비후보 등록에 이어 선거인명부 작성은 5월22일부터 26일까지, 후보자 등록은 5월 24∼25일 진행된다. 이어 사전투표가 6월 8일과 9일 이틀간 실시되고, 투표는 6월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

[뉴스핌 Newspim] 오채윤 기자 (cha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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