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원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최순실 씨,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최 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안 전 수석은 징역 6년, 벌금 1억원, 추징금 4290만원을 선고받았다. 신 회장은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70억원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최 씨에 대해 “대통령과 오랜 사적 친분관계를 이용해 전경련 및 기업들에 재단 모금을 강요하고, 친분관계에 있는 회사들과의 납품계약, 광고발주, 금전지원, 특정인 채용 등 강요했다”며 “삼성, 롯데로부터 합계 140억원이 넘는 거액 뇌물을, SK에는 89억 뇌물 요청을, 그중 정유라에 대해 삼성에 72억원 상당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그 이익이 귀속됐다"”고 밝혔다.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로 지목된 최순실 씨가 2017년초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 이형석 시자 leehs@ |
최순실 씨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한 혐의 등을 포함해 총 18개 혐의를 받아왔다.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50여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강제 출연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최 씨 결심 공판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9735만원을 구형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2016년 3월 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 측에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최씨가 사실상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을 제공한 혐의(제3자 뇌물공여)로 불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신동빈은 롯데의 사실상 지주회사인 호텔롯데 상장을 위해, 이를 통한 지배권 강화를 위해서 70억원의 거액을 k스포츠에 뇌물 공여했다”면서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던점 충분히 인정된다. 하지만 피고인과 같은 위치에 있는 기업인들이 모두 피고인과 같이 선택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롯데의 면세점 탈락으로 신 회장이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하자 박 전 대통령에게 현안 해결에 도움을 기대하고 돈을 제공했다며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