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세훈 기자] # 지난해 10월 대전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5세 딸은 숨지고 어머니는 중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했다. 같은 해 7월과 9월 각각 김포와 양주에서 발생한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로 어린아이들이 사망했다. 안전한 보금자리가 아이의 목숨을 위협하는 공포의 공간이 된 셈이다.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
문제는 현행법상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사유지로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통행로 안전시설 설치가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점이다. 더욱이 중과실로 분류되는 '보도 침범'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아 가해자 처벌마저 어려운 상황이다. 아이를 지킬 안전핀이 뽑혀있는 형국이다.
대전사건 피해자의 아버지는 지난달 14일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도로교통법상 도로 인정해달라며 국민청원을 제기했다. 어제(13일)까지 22만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마감됐다. 정부는 30일 이내 답변을 해야한다
국회가 먼저 응답했다.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도로의 범위를 아파트 단지 내 도로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이같은 현행법상의 사각지대 해소하고자 도로의 범위를 시행령을 통해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의 대부분은 어린아이들로 안전시설 설치의무가 더욱 엄격해야함에도 현행법상 한계가 있다"며 "도로의 범위를 아파트 단지 내까지 확대하여 아파트 단지내 도로의 사각지대를 시급히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