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newspim

[가상화폐] "블록체인, 개도국 여성들 경제권 지킬 것"

기사등록 : 2018-02-14 16:49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디지털 신분증 발급…개인 정보 보호 가능
토지·부동산 소유도 OK…은행계좌도 열 수 있어

[뉴스핌=김성수 기자] 암호화폐의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이 개발도상국 여성들의 경제권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여성 및 외교정책 프로그램(Women and Foreign Policy Program)의 베키 앨런 연구원은 14일 미국 경제지 포천(Fortune)에 기고한 글에서 블록체인이 ▲개인 신원 확인 ▲토지 등 부동산 계약 ▲은행계좌 개설 등에서 여성의 권익 향상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사진=블룸버그>

◆ 디지털 신분증 발급…개인 정보 보호

세계은행(WB)에 따르면 개발도상국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신분증(official ID)을 갖고 있는 경우가 드물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필요한 서류를 갖추지 않아 신분증 발급이 안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블록체인을 활용하면 여성들도 디지털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또 여성들의 개인 정보를 적은 비용에 안전하게 보관할 수도 있게 된다.

이전에는 여성이 신분증이 없다는 이유로 토지 소유·은행계좌 개설·직업 선택 등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디지털 신분증이 나오면 이러한 문제도 해소된다.

◆ 토지·부동산 소유도 OK

베키 앨런 연구원은 전세계 인구의 70%는 토지 명의가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여성은 토지 소유권 보장에서 남성에 비해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전세계 토지 가운데 여성 명의로 된 것은 20%가 채 안 된다.

블록체인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여성의 토지소유권을 방해하는 원인은 다양하다. 토지 관련 법률이 구속력을 발휘하는 과정에서 비효율이 생기거나, 헌법과 관습법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거나, 가정과 사회 전반에 가부장적 권력 구조가 작동하는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

그러나 블록체인으로 토지 계약을 맺는다면 여성들도 부동산 소유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블록체인으로 부동산 거래를 기록하면 블록 보유자 중 과반수가 동의하지 않는 한 입력된 정보를 바꿀 수 없기 때문이다.

베키 앨런 연구원은 "정부 관료나 남성 친척 등이 여성의 부동산 소유 장부를 악의적으로 조작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은행계좌 열 수 있어…지급결제 '뚝딱'

전세계 여성 중 42%는 은행계좌를 개설하지 못했다. 그러나 블록체인이 활성화되면 이들도 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암호화폐 지갑을 만드는 데는 비용이 들지 않으며, 블록체인 결제에도 수수료가 들지 않는다.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수수료나 최소 입금액 조건을 충족할 수 없었던 여성들이 블록체인으로 금융 서비스를 손쉽게 받을 수 있게 된다.

37코인과 같은 스타트업 업체들은 문자메시지로 블록체인 결제가 가능해지는 서비스를 개발 중이다. 와이파이나 스마트폰이 없어도 블록체인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개발도상국에서 여성들이 남성보다 인터넷 이용률이 23% 적다는 연구 결과가 있지만, 블록체인이 보급되면 여성들이 받던 불평등한 처우가 점차 개선될 전망이다.

개발도상국에서 남성과 여성의 인터넷 이용률 차이 <자료=인텔 보고서>

베키 앨런 연구원은 "블록체인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라며 "전세계 국가 중 90%에서는 여전히 여성의 경제적 기회를 방해하는 법률을 유지하고 있으며, 여성이 법률적으로 동등한 권한을 갖고 있는 국가에서도 관습법이 성문법 대신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블록체인은 이 모든 법률을 다 바꿀 수 없고, 사회적 규범을 대체할 수도 없다"면서도 "그러나 블록체인은 여성의 경제권을 지키는 기반 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