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고용노동부는 삼성전자 온양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공개하라고 판시한 대전고등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여 대법원에 상고를 포기하고 삼성전자 온양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유족에게 공개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작업환경측정 보고서가 작업장 내 노동자의 유해인자에 대한 노출정도를 평가한 결과를 기재한 자료로서, 직업병 피해 노동자의 산재 입증에 중요하게 활용되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공장 항공사진 <사진=삼성전자> |
또한 고용부는 이번 법원 판결을 참조해 향후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안전보건자료 정보공개지침의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은 "향후에도 산재 입증 등에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개해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로 부터 노동자의 생명·건강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대전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허용석)는 지난 1일 삼성전자 반도체 온양공장에서 근무하다 사망한 이아무개씨 유족이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중 근로자 이름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에서 일했던 이씨는 2014년 8월 급성림프구성 백혈병으로 숨졌다. 이에 이씨 유족이 산재 입증을 위해 보고서 공개를 요청했지만, 고용부 측이 '기업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거부했다.
2016년 이씨 유족은 고용부를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유족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가 판결을 뒤집어 정보공개를 판결했다. 반도체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공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