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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눈높이 학습지 '대교' 덜미…"서면계약 늦장지급"

기사등록 : 2018-02-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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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학습지 업체인 ‘대교’가 출판물·음원·비디오물 제작·편집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늦장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계약서를 사후 발급한 대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대교는 2014년 8월부터 2016년 5월 기간 동안 4개 수급사업자에게 10건의 출판물·음원·비디오물 등의 제작·편집을 맡겨왔다. 그러나 하도급 계약에 관한 서면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행위를 시작한 이후 발급했다.

대교 CI

특히 대교는 A수급사업자에게 출판물의 편집과 관련된 2건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용역수행이 종료된 이후 계약서를 줬다. 나머지 3곳에는 용역수행 시작 이후인 법정기한이 지난 2일~129일을 초과해 발급했다.

현행 하도급거래 계약 서면 교부는 수급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송정원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하도급계약에 관한 서면을 사전에 발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분명히 해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라며 “수급사업자가 계약체결 과정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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