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오늘(19일)부터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와 관련한 증권사 검사에 착수한다. 검사 대상은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등 4개사다.
금감원은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기준 자산파악 TF'를 구성하고 이날부터 2주간 앞서 언급한 4개 증권사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검사는 금융투자국 중심으로 실시되며 2개 검사반이 4개사를 동시에 검사할 예정이다.
TF 소속인 IT·핀테크전략국은 IT 관련, 자금세탁방지실은 금융실명제 관련 검사업무를 지원한다. TF의 총 지휘를 책임질 단장은 원승연 금감원 자본시장·회계 담당 부원장이 맡았다.
지난 12일 법제처는 이 회장의 일부 차명계좌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해야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과징금 부과 대상인 27개 계좌는 1993년 8월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차명으로 개설됐으며 금융실명법(1997년 12월) 시행 이후 이 회장이 실제 주인으로 밝혀진 계좌다.
다만 현행법상 계좌가 개설될 당시의 잔액 기준으로 절반을 과징금으로 매겨야하는데, 1993년 당시의 계좌 잔액을 추정하기가 어려워 실질적인 과징금 부과가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증권사는 계좌의 원장을 10년 동안 보관할 의무가 있으며 앞선 4개 증권사들은 이 부회장의 27개 계좌에 대한 원장을 모두 폐기했다고 금융당국에 보고한 바 있다. 게다가 과징금 부과 시효도 두 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도 금감원 검사에 부담이다. 과징금 부과 시효는 10년이며 해당계좌의 존재가 알려진 것은 2008년 4월 17일이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은 증권사를 대상으로 보고를 받았다면 이제 당국이 직접 현장에 나가 검사를 하면서 여러가지 방법을 고려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2007년 삼성 특검이 확인한 27개 계좌의 잔액은 965억원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이 회장의 해당 차명계좌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실명법이 적용되기 시작한 1993년 8월 12일 당일의 계좌 잔액을 알아야한다. 현재 2007년 특검 당시에도 1993년 기준 잔액에 대한 자료는 남아있지 않으며 이번 증권사 검사를 통해 금감원이 당시의 거래 명세나 잔액 등을 다시 확인해볼 예정이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사진=이형석 기자> |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