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규희 기자]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이 최순실씨 증인 신문만 남겨두고 있다. ‘공범’인 최 씨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만큼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왼쪽부터 최순실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 [뉴스핌DB]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0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에서 공범인 최순실씨를 마지막 증인으로 불러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실상의 마지막 공판으로,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만큼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검찰과 변호인 요청에 따라 심문 기일이 잡혔다.
다만 최 씨는 출석 거부 의사를 밝혀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전망이다. 최 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이미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와 사유를 두 차례 재판부에 밝혔다”며 “20년을 선고받고 다시 증인으로 부르는 건 보여주기식”이라고 말했다.
최 씨에 대한 증인심문이 일단락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결심과 선고만을 남겨두게 된다.
최 씨는 지난 13일 1심 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최 씨와 박 전 대통령 재판을 같이 다루는 재판부는 두 사람의 공범 관계를 분명히 하고,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최 씨에게 인정된 뇌물은 총 232억원이다. 모두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 아래 진행됐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삼성과 롯데, SK로부터 건네받은 자금들이 인정됐다.
삼성이 지원한 승마 지원금 중 코어스포츠 용역비, 말 구매비와 보험료 등 72억 9000여만원을 뇌물로 받았다.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은 묵시적·명시적 청탁이 인정되지 않아 뇌물로 포함되지는 않았다.
롯데그룹이 K스포츠재단에 추가 출연한 70억원과 SK그룹의 89억원은 각각 면세점 특허와 최재원 SK 수석부회장 석방 등 현안의 대가로 여겨져 뇌물로 인정됐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뇌물수수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징역 9~12년,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이 당시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최 씨보다 더욱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최 씨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최 씨의 부탁을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며 “뇌물수수는 공무원 신분 범죄로 최 씨보다 박 전 대통령 형량이 더 무겁게 나올 수 있다”고 전했다.
또 “박 전 대통령 1심 재판부가 최 씨 1심과 같아 뇌물수수액이 달라질 가능성은 적다”며 “공범인 최 씨에게 232억원이 인정됐기 때문에 검찰은 최소 최 씨 선고 형량 이상, 최고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