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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댓글부대' 원세훈 상고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

기사등록 : 2018-02-1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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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정원장, 파기환송심서 징역4년 선고

[뉴스핌=이보람 기자]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상고심 재판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해 8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원 댓글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받고 구속돼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은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상고심 재판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원 전 원장은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에게 사회연결망서비스(SNS)와 인터넷 사이트 등에 댓글을 쓰도록 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이듬해 6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기소 혐의 가운데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단한 것이다.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은 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원 전 원장은 법정 구속됐다.

이후 대법원은 해당 사건의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선거법 위반의 근거가 된 핵심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2심과 같이 공직선거법 위반을 유죄로 결론냈고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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