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유리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회사의 성과 평가 및 보상 체계를 밀착 점검한다. 이와 함께 제2금융권의 채용실태 점검과 금융사 내부통제 부문 검사를 병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흥식 금감원장은 20일 서울 여의도에서 출입기자단 신년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금융사 현장점검 과정에서 대표이사의 사외이사 선임과정 참여(임원후보추천위 위원), 최고경영자(CEO) 최종후보 추천시 구체적인 심사 절차 미비, 성과보수 이연지급분에 대한 환수규정 부재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지배구조 운영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금융사의 내부통제·리스크관리 및 성과평가·보상체계 등 소프트웨어적 운영 실태를 밀착 점검해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설명이다.
최흥식 신임 금융감독원장. /김학선 기자 yooksa@ |
최 원장은 "금융회사 스스로 금융질서를 준수하고 고객 보호에 최선의 가치를 두는 경영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 체계를 개선하는데 진력하겠다"며 "이들의 고의적인 자료 제출 지연, 허위 자료 제출 등 검사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자격을 갖춘 경영진이 건전한 조직문화와 내부통제의 책임을 지고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사외이사와 경영진의 선임과 경영판단에 대한 자율성은 전적으로 보장돼야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제2금융권 채용실태 점검에 대해선 내부 고발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제2금융권은 지배주주가 경영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아 은행에 비해 민간회사 성격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금감원은 홈페이지의 '금융부조리신고'를 통해 채용비리 관련 제보를 접수받고 있다. 제보의 신뢰성, 불법행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장점검 실시 및 관련기관 이첩 등 조치할 예정이다.
여기에 올해 계획된 금융회사 내부통제 부문 검사시 채용실태 점검을 병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제2금융권의 회사 수(총 980여개)와 금감원의 검사인력을 감안할 때 은행권과 같은 일제 점검은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회사 규모 또는 공채 채용 인원 수 등을 고려해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유사수신 등을 3대 금융범죄로 규정해 종합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법 개정을 통해 조사권, 자료제출 요구권 등을 확보하고,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와 상반기 내 업무협약을 추진해 범정부적 종합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최 원장은 "금융산업에 대한 사회적·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본연의 역할인 실물경제에 대한 원활한 자금 공급과 함께 서민·중소기업 지원 등 사회적 책임 이행도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유리 기자 (yrcho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