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정형식 서울고법 판사를 특별감사 및 파면해 달라는 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판사는 신분상 독립”이라고 20일 답변했다.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소셜라이브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김선 행정관과 출연해 “사법권의 독립을 위해 자의적인 파면, 불리한 처분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할 수 있는 신분상의 독립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정 비서관은 “법관이 재판 내용으로 인해 파면이나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다면, 외부의 영향력이나 압력 등에 취약해 사법부의 독립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이 지난 5일 항소심에서 집유로 석방되면서,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형식 판사 파면 및 특별감사’ 청원이 시작됐다.
이후 3일만에 청와대의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넘어서며 폭발적인 국민적 관심을 보였다. 국민청원 게시판의 청원이 3일만에 20만명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
정 비서관은 “일부 재벌기업 총수들이 1심에서 실형을 받은 다음에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감경된 사례들이 줄줄이 이어져 3·5 법칙에 대한 비난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상 사법권은 다른 국가 권력으로부터 분리된 독자적 국가 권력이다. 헌법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에 따른 판사의 독립성을 강조했다.
특히, “설혹 법관의 사실인정, 법리해석, 양형부당이더라도 그것이 법률 위반은 아니다. 증거를 어떤 것을 채택하고, 법리 해석 등은 법관에 고도의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정 비서관은 청원에서 나타난 국민의 비판을 새겨야 한다고 밝혔다.
정 비서관은 “수권자인 국민이 재판에 대해 비판하는 여론이 청원을 통해 반영된 것을 있는 그대로 봐야할 것 같다”면서 “악의적 인신공격이 아니라면 국민의 비판을 새겨듣는 것이 사법부 뿐만 아니라 행정부, 입법부 등 우리 모두의 책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청원을 통해 드러난 국민의 뜻이 결코 가볍지 않다. 모든 국가 권력 기관이 그 뜻을 더욱 경청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석방된 이 부회장과 검찰 측은 각각 항소에 나섰다. 이 부회장의 대한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가려질 예정이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지난 5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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