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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女검사 '성추행' 현직 부장검사 내일 구속기소

기사등록 : 2018-02-2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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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모, 추가 성추행까지 모두 인정...직접 공소유지"
서지현 검사 '성추행·인사불이익' 안태근도 곧 소환될듯

[뉴스핌=김범준 기자]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소속 현직 부장검사가 재판에 넘겨진다.

'검찰 성추행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20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21일 김모 부장검사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성추행 조사단 출범 이후 첫 기소사례다.

'검찰 성추행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조사단' 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 <사진=뉴시스>

조사단에 따르면, 김 부장검사는 과거 술자리에서 후배 여검사 A씨에게 강제로 접촉,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건 발생 이후 사직한 뒤 피해사례를 조사단 이메일을 통해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지난 12일 김 부장검사를 긴급체포하고 "현직 검사 신분인 점을 고려할 때 자해 등의 우려가 있다"며 이틀 뒤인 14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구속됐다.

앞서 조사단에 참고인 신분으로 비공개 조사를 받은 A씨는 "김 부장을 징계가 아닌 '처벌'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된 김 부장검사는 지난 19일 소환 조사를 받으면서 관련 혐의뿐만 아니라 다른 여성 검찰 구성원을 성추행한 추가 혐의까지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조사단은 2차 피해를 우려해 피해자의 신분이나 구체적인 피해사실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조사단은 김 부장검사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고 관련 수사도 마무리됐다고 판단, 구속기간 연장(최장 20일) 없이 기소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에 넘겨지는 김 부장검사에 대한 공소유지도 조사단이 맡는다.

한편, 조사단은 서지현(45·사법연수원 33기)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의 성추행 피해 및 인사상 불이익과 관련 안태근(52·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을 이달 내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공개 소환하는 방침을 검토 중이다.

안태근 전 검찰국장. <사진=뉴시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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