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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학교에서 커피·고카페인 함유식품 판매 못한다

기사등록 : 2018-02-20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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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 본회의서 '어린이 식생활 특별법 개정안' 통과
불법촬영 영상물, 국가가 삭제 지원하는 개정안도 마련

[뉴스핌=김선엽 기자] 앞으로 학교 내에서 커피, 고카페인 등이 함유된 식품 판매가 금지된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또 불법촬영 영상물 유포 피해자에 대해 국가가 영상물 삭제를 지원하고, 관련 비용은 촬영 및 영상물 유포자에게 부과하는 내용의 성폭력 방지법 개정안도 마련했다.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성폭력 방지법 개정안과 5·18 민주유공자 예우법 개정안, 세월호 피해지원법 개정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 등 66건을 의결했다.

 5·18민주유공자 예우법 개정안에는 민주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고용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의 상한을 현행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회는 또 세월호 사고 시점 뿐 아니라 지난해 3월 진행된 선체 인양과정에서 발생한 유류오염 피해에 대한 국가의 배·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도 통과시켰다. 

 국가 등이 세월호의 인양 및 미수습자의 수습과정에서 비용을 지출한 경우 세월호 침몰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세월호 선체 인양 작업으로 발생한 유류오염 등으로 인한 피해 어업인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최근 잇따른 제천·밀양 화재사고와 관련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실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는 또한 사업 주체가 공사감리비를 사전 예치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예치된 감리비를 지급토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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