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한국산 대형 세탁기와 철강, 태양광 제품 등에 대한 미국의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발동조치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조속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미국의 조치에 대해 다른 피해국들과 공등 대응해 협상력을 높여야한다는 해결책도 제시했다.
대외경제경제연구원은 21일 '최근 미 세이프가드(통상법 201조) 조치의 주요 쟁점과 대응방안' 보고서에서 "개별 기업이 미국 국내법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비록 신속성이나 실효성에 한계가 있더라도 WTO 분쟁해결절차에 조속히 회부하여 다른 산업으로의 확산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연구원의 이에 대한 근거로 WTO 반덤핑협정 또는 보조금협정이 조치에 대한 사법심사 절차를 유지할 의무를 회원국에게 부여한 것과는 달리 세이프가드 협정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었다. 또 미국 국내법원의 판례에 의하더라도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사법심사 가능성은 극도로 제한적이라고 꼬집었다.
대외경제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앞으로 다른 산업에서도 이와 가은 부당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번 조치를 WTO 분쟁해결절차에서 다퉈 선제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연구원은 또 이번 미국의 조치에 대해 우리나라가 단독으로 대응하기보다 세탁기 문제는 베트남 및 태국과, 태양광 문제는 멕시코 및 캐나다 등과 공동 대응해야 협상력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일례로 캐나다는 미국이 자국의 소형 민간 항공기에 대해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를 취하려고 하자 영국과 공동으로 대응했으며, 이것이 미국의 태도를 바꾼 주요 요인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연구원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통한 양자적 대응의 필요성도 거론했다. 연구원은 미국의 이번 조치는 한·미 FTA의 정신에 위배된다는 견해가 있으므로, 한·미 FTA 개정협상 과정에서 이에 대한 문제 제기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미 FTA 규정에 따르면 '다른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 수입이 심각한 피해 또는 그에 대한 우려의 실질적인 원인이 아닌 경우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의무가 아닌 재량규정으로 대응방안으로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한·미 FTA 개정 과정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전했다.
미국 내 의회, 소비자(시민) 단체, 기업협단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조치의 부당성을 알려 세이프가드 조치가 조기에 종결되고 유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 따르면 약 18개월 후 세탁기 세이프가드에 대한 재검토를 예상한다고 답했다"며 "이에 꾸준히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의회 내에서도 보호무역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세이트가드 조치의 조기 종료를 위한 활동을 펼 수 있을 것"이라며 "비록 현재 사안에서 당장 실현될 가능성은 낮겠지만, 미국 의회에는 대통령이 취한 조치를 상하 양원 과반수의 합동결의로 불신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보다 신속한 해결을 위해 미국 국내사법 절차, 즉 국제무역법원(CIT)에서 이 사건을 제기해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돼, 기업 차원에서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앞서 미국은 지난 1월 22일 수입산 대형 가정용 세탁기와 태양광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발표했다. 해당 조치는 일정 수입량 이상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적용하는 할당관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올해 2월 7일부터 발효됐다.
적용대상 국가에는 한국, 캐나다, 멕시코 등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와 일부 일반특혜관세제도(GSP) 수혜국이 포함된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