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정밀진단을 접수한 상계주공5단지 아파트 /이형석 기자 leehs@ |
[뉴스핌=이형석 기자] 정부가 20일 무분별한 아파트 재개발을 방지하는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새로운 안전진단 기준은 구조 안정성 비중을 현행 20%에서 50%까지 올리고 주거 환경은 40%에서 15%로 낮췄다. 재건축 가능 연한인 30년을 채운 아파트라도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재건축이 어려워진다.
21일 오전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 아파트 단지에 재건축 정밀진단 접수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국토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대책' 시행전에 진단을 받을 수 있을지 아슬아슬한 상황이다.
재건축 가능 연한인 30년을 채웠지만 강화된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상계주공3단지 아파트.
[뉴스핌 Newspim] 이형석 기자 (leehs@newspim.com)